| 본 규정집은 맞춤형화장품 처방경진대회의 공정한 진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사 위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문서 하단 첨부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가능) 제1조 [대회 개요] 1. 대회 명칭: 맞춤형화장품 처방경진대회 2. 주최 및 주관: 주최;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 / 주관; 맞춤형화장품 처방경진대회 운영 위원회 3. 대회 의의: 본 대회는 화장품 처방을 위한 고객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홈케어 방법을 지도하며, 숍 관리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피부 미용 문제 해결은 단순한 제품 추천이나 일회성 관리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객의 생활 습관, 피부 상태, 관리 목표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지속적인 맞춤형 코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경진대회는 "고객 상담"을 독립된 핵심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상담 능력 강화 및 실질적 피부미용 문제 예방과 해결, 숍 매출 증대 역량을 함께 배양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4. 대회 비전: 본 대회는 국내외에 없는 독창적인 사례로, 현장에서 뷰티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영업력을 상향시켜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조제판매업의 핵심 전문가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객 응대 및 상담력, 피부 식별 능력과 그에 맞는 화장품 조제 및 판매 능력을 향상되어 맞춤형화장품 조제판매업의 발전과 산업 동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본 대회는 글로벌 확산 프로젝트 기획으로 국가 시책과 연계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 및 판매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5. 대회 슬로건: ∙ 최적의 상담력이 최상의 결과를 이끈다. ∙ 상담과 처방, 성과로 이어지는 실전 무대 ∙ 피부 미용 문제 해결은 올바른 고객 상담 능력에서 시작된다. 제2조 [대회 목적] 본 대회는 맞춤형화장품 처방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화장품 처방 전문가의 전문성을 재고하며 고객 상담 역량 및 매출 증대 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현장 실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제도의 실무적, 공익적 가치와 국가 정책적 방향에 부응하며 화장품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3조 [참가 대상 및 자격] 1. 참가 가능 대상: ∙ 맞춤형화장품상담전문가 2급 이상 소지자 우대 ∙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응시 예정자 ∙ 피부 미용 및 화장품 산업 실무자 ∙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 2. 필수 자격 요건: 참가자는 대회에 참가하기 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 규정에 동의 한 후 참가가 가능하다. 3. 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자격증 소지자 맞춤형화장품상담전문가 자격증 사본 (2급, 1급, 마스터 자격증) 맞춤형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사본 유효 기간 확인 필수 학생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해당 학기 기준 실무자 2년 이상 경력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제4조 [대회 주제 및 과제] 1. 주제: 피부 미용 문제로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 식별, 잘못된 습관 교정, 화장품 처방, 숍 관리 프로그램 설계 및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상담 절차를 모델 대상으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 별첨 제1호[과제 예시] 2. 과제 개요: 참가자는 주어진 시간(40분) 동안 랜덤으로 배정 받은 모델(가상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절차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을 시연한다. 3. 주요 과제: ∙ 고객 피부 촬영(정면, 좌, 우 한 장씩) ∙ 피부 식별 및 챠트 작성 ∙ 홈케어 화장품 처방 및 전성분 해석 ∙ 숍 관리 프로그램 설계 및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제5조 [평가 기준 및 방식] 본 대회는 맞춤형화장품 처방 능력을 평가하며, 참가자들의 고객 상담 역량, 피부 식별, 화장품 처방 및 숍 관리 프로그램 설계 능력, 계약 체결 유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평가 기준: ∙ 피부 식별 능력 ∙ 고객 응대 태도 및 상담 능력 ∙ 화장품 전성분 분석 및 맞춤형 처방 ∙ 숍 관리 프로그램 설계 능력 ∙ 계약 체결 유도 및 과정의 전문성 2. 평가 방식: ∙ 팀 구성: 2일 1팀(랜덤 편성), 두 팀 당 1명의 심사 위원 배정 예정 ∙ 심사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 진행 ∙ 상담 순서는 역량에 따라 변경 가능(채점 대상 아님) ∙ 제한 시간 40분 3. 제출 과제물 형식: ∙ 고객 챠트, 화장품 처방전, 프로그램 계획표, 계약서 ∙ 문서 양식: 주최 측 제공(제공된 문서 양식 외 불가) 제6조 [시상 및 보상] 본 대회는 해마다 정기 개최되는 대회 특성에 따라 개최의 상황과 배경에 맞게 유동성 있는 시상과 보상을 다르게 적용한다. 따라서 제6조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은 각 개최 현황에 맞게 별도의 서류를 첨부한다. 별첨 제2호[시상 내역,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1. 시상 내역과 상금 또는 상품: 별 첨 참조 2.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별 첨 참조 제7조 [저작권 및 소유권] 1. 저작권 관련 규정: ∙ 대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다. ∙ 대회 종료 후에도 주최 측은 이를 홍보 및 교육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소유권 관련 규정: ∙ 제출된 모든 과제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 주최 측은 이를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대회 윤리 및 규정 준수] 1.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회에 임한다. ∙ 대회 운영진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평가 및 운영한다. 2. 비밀 정보 보호: ∙ 대회 관련된 기밀 정보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 공유하지 않는다. 3. 부정행위 금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실격 처리 및 퇴장 조치 되며 향후 대회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타인의 처방을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허위 정보 또는 표절, 도용한 자료 제출 ∙ 심사 위원 및 운영진과의 부적절한 접촉 시도 4. 윤리적 책임: ∙ 본 대회의 명예와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타인에 대한 비방, 모욕, 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규정 미 숙지에 대한 책임: 사전 배포된 대회 관련 내용 참조 대회에 참여 하는 모든 구성원(운영 위원, 감독관, 참가자)은 규정 숙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주최 측과는 무관하다. 제9조 [기타 유의 사항] 1. 대회 도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관한 대처 방법: ∙ 장비 고장 시 대회 운영 본부에 보고하며, 예비 장비를 사용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요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대처를 받는다. 2. 대회 운영진의 책임: ∙ 대회 운영진은 대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한다. ∙ 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제10조 [초상권 및 촬영에 관한 규정] 초상권 및 초상 이미지 촬영·활용에 대한 동의 1. 목적: 본 조항은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맞춤형화장품 처방경진대회 운영 위원회가 주관하는『맞춤형화장품 처방경진대회』(이하 "대회")의 원활한 진행 및 홍보, 향후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촬영·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참가자 등의 초상권 보호 및 활용 동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본 조항은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지도자, 심사 위원장, 심사위원, 운영진 및 스텝 전원에게 적용된다. 3. 촬영 및 기록의 범위: 협회는 대회 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촬영 및 기록할 수 있다. ∙ 참가자 및 관계자의 초상(얼굴, 신체 일부 포함) ∙ 과제물 얼굴 촬영 파트에 사용되는 사진 ∙ 작품, 실습 장면, 발표 및 시연 사진 현장 분위기 및 단체 사진 인터뷰 및 수상 장면 등 부대 행사 4. 활용 목적 및 매체: ∙ 촬영 및 수집한 사진, 영상, 음성 등은 아래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 대회 결과 보고서 및 기록 자료 ∙ 협회 주관 홍보물 제작(인쇄 온라인 포함) ∙ 협회 공식 채널(SNS, 홈페이지, 뉴스레터, 유튜브 등) 게재 ∙ 교육 콘텐츠 및 향후 대회 홍보 자료 제작 5. 사용 범위 및 보관 기간: 촬영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 및 홍보 목적에 제한하여 사용되며 촬영일로부터 최대 5년 간 보관 및 활용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내부 보관 목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6. 초상권 및 촬영 동의서 제출 및 동의 철회: 대회 참가자는 대회 신청 시 ‘초상권 및 촬영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또는 거부 시 대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을 통해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3호: [초상권 및 촬영 동의서] 7. 면책 사항 협회는 위 조항에 따라 합법적 촬영 및 활용을 진행하며, 제 3자에 의한 무단 도용, 복제, 유포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